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또는 안전성 재평가에 필요한 전문가 풀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.
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개요
❍ (근거)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2,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20조의4, 「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」
❍ (대상)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났거나(주기적 재평가)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능성 원료(상시적 재평가)에 대해 재평가 실시
* 주기적 재평가 : (‘18) 19종 (’19) 8종 (‘20) 54종 (’21) 31종 (‘22) 30종
** 상시적 재평가 : (‘17) 9종 (’18∼) 매년 대상 사전검토 후 확정
❍ (방법) 인정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하여 「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평가
❍ (절차) 원료선정–예시–공고–재평가 실시–영업자 자료제출–열람·의견제출–심의·결과확정–공시
재평가 전문가 지원
❍ (지원자격)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평가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
❍ (서류제출) 재평가 전문가 지원서(붙임)를 2018.2.9.(금)까지 식품기준과로 이메일(ryun44@korea.kr) 송부
* 문의 : 식품기준과 이륜경 주무관(043-719-2443)
재평가 전문가 역할
❍ 당해연도 재평가 정책연구사업 수행 또는 자문 전문가로 활동
*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사업 수행자로 선정
❍ 재평가 정책연구사업 수행시 유선통보 예정(‘18.3월)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