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독성전문가 인증시험 응시자격 (가, 나 항목 모두 충족되어야 함)
가. 독성학 관련 분야 석사 졸업 후 5년 경력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
나. 응시원서 제출 시 아래 규정에 의한 30점 이상을 취득한 자
○ 독성전문가 재인증 자격은 5년간 70점 취득
정관에 명시된 학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시에 2회 재인증 이후 영구 인증으로 간주함
| 점수 | 내용 |
개인회원 | 5점 | 본 학회 정회원 (연회비 납부자, 필수) |
포스터발표 | 1~2점/편 | 1. 본 학회 초록 주저자/교신저자 (2점/편) |
2. 독성학 관련 국제학회 초록 주저자/교신저자 (1점/편) | ||
논문게재 | 2~8점/편 | 1. Toxicological Research 주저자/교신저자 (8점/편), 공동저자 (4점/편) |
2. 독성학관련 SCI(E)이상 주저자/교신저자 (6점/편), 공동저자 (3점/편) | ||
3. 독성학관련 기타 학술지 주저자/교신저자 (4점/편), 공동저자 (2점/편) | ||
GLP 시험보고서 | 8점/편 | GLP 시험관련 시험책임자, 운영 책임자, 주요 참여자, GLP 시험 관련 국책과제 연구책임자 등 * 이는 시험담당자 및 운영책임자의 서명날인이 된 GLP 최종 보고서 상에 기재사항으로 판단하며, 증명자료로 pdf 파일을 첨부함. |
학회참석 | 3점/회 | 본 학회 참석 본 학회주관 국제학회 |
교육참석 | 5점/회 | 본 학회 교육 참석 |
3~6점 | 전문가 신규문제 입고 (3점/10문제, 20문제/년) : 재인증 경우만 해당 |